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질의회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전우선 2021. 3. 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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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원비를 받을 때 각 기관별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돌봄센터A, 교육기관B와 같이 구분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기관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224,  회시일자 : 2016-10-06

 

 

  【질 의】
   
   ○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동일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
   - 각 시설의 대표는 법인 대표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받아 위탁사업으로 운영(시설장은 각 시설마다 채용 또는 임명)
    


   【회 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함.
   -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임명)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정부예산이 직접 지급되어 운영되더라도 이는 정부 위탁사업의 특성일 뿐 각 시설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과 각 시설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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