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질의회시]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노사관계법제팀-34)

전우선 2021. 3.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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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리운전 기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을 회사와 배분하는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팀-34,  회시일자 : 2006-01-05

 

 

[질 의]
   
   대리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1. 별도의 채용절차나 자격요건은 없으며, 근로계약서 대신 ‘기사계약서, 도급계약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
   
   2. 기본급 등 고정급과 퇴직금,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수입금 배분은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운행요금의 20%를 콜 수수료로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은 기사 개인수입으로 함
   
   3.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없이 기사 본인의 재량에 따라 출퇴근하는 등 근로제공에 대한 제재가 없음
   
   4. 운행형태는 콜센터에 접수된 콜을 기사 개인의 PDA단말기로 접속하여 재량에 따라 콜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별도의 업무지시는 없으며, 다만 PDA 작동법 및 서비스 교육은 회사에서 실시함
   
   5.회사는 고객불만 제기 및 회사운영규칙 위반시 경고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임을 감안할 때, 노동조합을 설립 또는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ㆍ장소ㆍ방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대체성 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시가 작성한 ‘대리운전자 근로실태현황’을 토대로 판단컨대, 대리운전자의 경우 출ㆍ퇴근이 본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점, 기본급ㆍ고정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리운전 이용요금을 회사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있는 점, 회사로부터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하여 고객의 콜 정보를 전달 받아 대리운전을 수행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업무가 없으며, 업무수행과 관련 회사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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