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슈 (Labor Law)/임금, 퇴직금

[상담사례] 퇴직연금(DC형) 가입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처리 방법

전우선 2021. 3.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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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가입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기간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DC형 가입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였고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처리방법

 


1.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2. 종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


- DC형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소급계산해서 부담금을 납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719,  회시일자 : 2006-03-08)

[질 의] DC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경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2. 이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조속히 확보하고자 하는 DC의 취지를 고려할 때,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함과 동시에 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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