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근무의욕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요약
□ 개 요
◦ 정산기간 중의 총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중의 근무시간 배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근무제도
-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의 배분 시 의무근로시간대(Core time)의 여부에 따라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됨.
※ 시차출퇴근제와의 차이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시간이 변하면 퇴근시간도 함께 변하는 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의 설정이 자유로움.
- 시차출퇴는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일 또는 1주 단위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 요 건
◦ 취업규칙 규정
◦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
- 서면합의사항 : ① 대상근로자의 범위, ② 정산기간 ③ 총근로시간, ④ 의무적 근로시간대 및 선택적 근로시간대, ⑤ 표준근로시간(연차유급휴가나 주휴일 산정의 기초)
□ 효 과
◦ 잉여근로시간과 부족근로시간
- 실근로시간을 총근로시간과 비교하여 초과 부분을 잉여근로시간, 미달 부분을 부족근로시간이라 함.
- 잉여근로시간은 노사간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지급 의무도 없음.
- 부족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감액 지급 가능
◦ 연장근로 가산임금
- 정산기간에 대한 총근로시간만 정해지기 때문에 각 일(日)이나 주(週)에 대한 연장근로는 계산할 수 없고, 법 위반 사항도 없음.
- 정산기간 이후 총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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