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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육아휴직 등) 요약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요약본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여성근로자의 사회진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육아의 부담 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별 요건, 사용기간, 사용방법 등을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순서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순으로 정리하였으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발간 2021년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을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질의회시]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업체 변경과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과-192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위탁관리 업체가 변경된 후 근로자가 해고당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어느 업체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책임 주체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05-04-04 근로기준과-1921 ) [질 의] “H”아파트관리사무소는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관리하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작스런 계약해지통보에 의해 신규업체인 “B”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고, “B”사는 모든 근로자를 승계 후 근로자 “C”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야 할 대상은 누구인지? 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B”사의 지휘․감독하에 9일간의 근로관계가 이루어졌고, ..

[상담사례] 실제 사용자가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주체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아있는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책임의 주체 본 사례에서는 속칭 '바지사장'과 '진짜 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명의상 대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누군지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②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근로자의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별도 존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실제 사용자가 이에 대한 형사책임..

[상담사례] 계약서류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인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신고하였고 피진정인(사업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는 보관기간인 3년이 경과하여 폐기처분했기 때문에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서류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한다는 직접적인 조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국선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선노무사"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국선노무사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선노무사 제도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차별 시정, 체당금 청구 등을 신청할 때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해당 근로자와 사건의 대응방안 등 협의, 이유서 또는 답변서 작성·제출,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 등 일반 공인노무사가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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