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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근로자와 사용자 16

[질의회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용역업체인지 여부 (근로기준팀-376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2006-07-28 근로기준팀-3765 [질 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소속이 위탁업체에게 있는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지 문의함. 현재 임금지급 주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감독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음. 위탁업체에게는 세대당 30원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구요, 위탁업체에서는 본 업체 소속이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나 그렇게 된다면 파견근무형식이 되는데,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 [..

[질의회시]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과-5761, 가입지원팀-174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2009-12-30 근로기준과-5761 【 질 의 】 1. 사업장 개요·사업종류 : 업태(서비스), 종목(방문실버도우미) 2. 요양보호사의 고용 및 근무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과 요양보호사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관할구청 복지과에 제출되고, 기관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장소 배정과 업무수행에 대한 기본 관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수가 및 요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에게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러한 조건하에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

[질의회시] 대학원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조교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회신( 2017-06-12 근로기준정책과-3627 ) [질의]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유형) 학교별로 조교의 기능․명칭․근로형태 등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의 성격, 근무시간 등이 상이 * 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지위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칭 * 교육조교, 연구조교, 재학조교, 실무조교, 장학조교, 유급조교 등 학교별로 명칭 및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음 ○ (업무내용) 교수연구보조, 수업보조, 수업진행, 실험․실습 보조, 행정실 직원보조, 학과사무실 근무 등 학교별로 다양 ○..

[질의회시]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사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질의 회시( 2012-03-2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 [질의]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지도강사간의 1:1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배드민턴강의를 진행하여 온 방과후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현황(실태) ■ 계약내용 방과후 교사는 수강료를 수익자부담으로 매월 학교 회계통장으로 처리되고, 강사료는 110만원으로 일정(전부 수익자 부담/학생수가 적을수록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적 지급) ■ 근무장소, 근무시간 ..

[질의회시] 간병인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 (근로개선정책과-2981, 근로기준팀-5557, 근기 68207-2409)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병인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1) 2011-09-08 근로개선정책과-2981 [질의] 근로기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실태) 가. 당사자 주장 ○ 진정인은 A요양병원(이하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2교대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주장. * 병원에 진정인과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30명임. ○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근무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나. 확인된 사실관계 ○ 진정인은 예전에 간병인단체 소속 간병인으로 병원에..

[상담사례] 실제 사용자가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은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주체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장의 실제 경영자는 사망하고 명의대표만 남아있는 경우 임금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민사상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책임의 주체 본 사례에서는 속칭 '바지사장'과 '진짜 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①명의상 대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경영자가 누군지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②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사업장 임금대장, 출퇴근기록부, 근로자의 대중교통이용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대표가 아닌 실제 사용자가 별도 존재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 맞다면 실제 사용자가 이에 대한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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