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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임금, 퇴직금 19

[상담사례] 부양가족 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개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한 사업주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한 시행령 개정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했었으나 연봉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가 지출(또는 지출 예정)되어야 한다는 사유가 추가된 것인데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담사례] 퇴직연금(DC형) 가입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가입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기간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DC형 가입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였고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처리방법 1.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

[상담사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다녀온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본국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는데요.한국으로 돌아온 근로자와 사장님 사이에서 퇴직금 관련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오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처리 문제 ☐ 외국인이 본국에 갔다가 돌아온다면 ①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경우, ② 본국에 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는 경우, ③ 회사의 승인 하에 휴직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본국에 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함. - 퇴직금 산정은 입사 시부터 출국 전까지, 재입사 시부터 퇴사 시점까지 각각 이루어짐. ◦ 본국에 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질의회시] 네트(net)계약 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을 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세전급여와 실제로 받는 세후급여가 달라지는 원인인데요. 근로계약 체결 시 세금 및 4대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소위 '네트(net)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병원에서 보이는 계약방식입니다. 네트계약을 체결하면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되므로 근로자는 급여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변동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상담사례] 근무 중 차량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용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무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차량수리비를 급여에서 전액 공제당한 근로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해고예고 및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차량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차량수리비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질의회시]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퇴직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57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사학연금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데요. 사립학교 유치원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같이 사학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처음부터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 도중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4, 회시일자 : 2016-02-12 【질 의】 1. 사학연금 가입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2.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3. 퇴직연금제도(DB형) 가입하기 전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

택시 사납금제도의 변화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소개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 사납금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택시회사에서 고정급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업규칙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납금 제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도 택시 사납금제도란 택시기사가 운행에 따른 매출액 중 일부 금액을 택시회사에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납금은 日 12~15만원 수준으로, 택시기사들은 매출액 중 사납금 초과 부분을 자신의 급여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에 반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가 매출액 전체를 회수하고 택시기사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액이 고정된 사납금 수준보다 낮다면, 택시기사들은 운행을 하고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복지과-316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정산 실시 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3162, 회시일자 : 2012-09-12 【질 의】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

[질의회시] 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74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2021년 설 연휴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관공서 공휴일인 설 연휴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질 의】 ❑ 관공서 공휴일이 휴무일 등과 겹칠 경우 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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