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하고, 사용자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부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정기한 내 시정완료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지 당 지청 관할 ○○물산(주)에서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