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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임원 운전기사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366)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66, 회시일자 : 2017-10-17 【질 의】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근로기준..

[질의회시]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주어야 하며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킴은 위법 (근기 68207-109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생리휴가 부여를 거부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를 소명하라며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대표 벌금형 확정 www.yna.co.kr/view/AKR20210421061600004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시 주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청구시 주어야 하며 특정일에 대체 휴무시킴은 위법이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90, 회시일자 : 1994..

[질의회시]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281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방학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임용한 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제외할 수도 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811, 회시일자 : 2004-06-07 【질 의】 임용기간 가, 1999.3. 2 임용 ……… 1999. 7.20 해임(8호봉) 나. 1999.8.25 임용 ……… 1999.12.18 해임(9호봉)-호봉재획정 다. 2000.2. 1 임용 ……… 2000. 2.29 해임(9호봉) 라. 2000.3. 1 임용 ……… 2001. 2.28 해임(9호봉) 마. 2001.3. 1 임용 …..

[질의회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이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손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35, 회시일자 : 2012-08-27 【질 의】 ○ (주)○○○○는 ○○○○○○○공단이 운영, 관리하는 시흥시 신천동 등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공단으로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리요원을 고용하여 사용했던 사용자임. ○ 사건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요원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종사자에 해당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

근로자의 날(5월 1일) 관련 행정해석 및 노동 쟁점사항 일괄 정리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노동 쟁점사항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 감사합니다.

[질의회시] 격일제 근무가 '근로자의 날'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격일제 근무가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304, 회시일자 : 2012-08-25 【질 의】 ○ 생활지도원이 상근직 또는 13:30 출근~익일 10:00 퇴근의 격일제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2012.5.1.(화) 근로자의 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 ..

[상담사례]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에 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 청원경찰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임용, 교육,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 따릅니다. 그렇다면 청원경찰이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을까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동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휴게, 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

[상담사례]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자의 날(5.1)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임면, 복무, 징계, 신분보장 등 일부 규정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 역시 적용이 배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날 적용이 배제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강사 제외)의 복무에 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대하여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뿐 '근로자의 날..

[질의회시]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근기 68207-104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044, 회시일자 : 2003-08-21 [질 의]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03년 4월 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으며, ’03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운전전문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03년 7월 5일 휴원신고(’03년 7월 1일부터 1년간)를 하고, ..

[질의회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과-2156)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 유급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경우의 유급수당 지급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2156, 회시일자 : 2004-04-30 [질 의] 우리 부에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주5일(월∼금) 근무와 관련하여 2004년 근로자의 날(5. 1)이 휴무일(토)인 경우에 유급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토요일인 경우에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2) 주5일(월∼금) 근무제 아래에서 산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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