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66, 회시일자 : 2017-10-17 【질 의】 ❑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근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