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 육아휴직을 중단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충족되어야 한다. 안건번호15-0826 회신일자2016-01-18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