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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 104

[질의회시] 시청 소속 시립예술단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619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하는 단원의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시립예술단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 신분인 시의 예술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191,  회시일자 : 2013-10-18  【질 의】     1. 우리 시는 천안시립예술단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거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기본권 제한(영리행위..

[질의회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099)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 조문간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이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099, 회시일자 : 2017-08-18 【질 의】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질 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적용 여부는 ..

[질의회시] 외국인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61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하는 경우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618,  회시일자 : 2007-07-02[질 의]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

[질의회시] 법인 대표자 변경 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근기 68207-44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경우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감시·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용자의 법인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전 승인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단지 법인의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 적용제외승인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41, 회시일자 : 2003-04-12 [질 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에 대하여(근로기준법 제16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 기존 신청내용, 인원 ..

[질의회시]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의 의미 (근기 68207-124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는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시간근로자의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정의에 규정된「동종 업무」와「통상근로자」의 개념 회시번호 : 근기 68207-1248, 회시일자 : 2002-03-26 [질 의] 학원 전임강사가 근로기준법 제21조(현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의 단시간근로자인지, 통상근로자인지 〈갑 설〉 전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이 15시간(50분 18회)으로서 이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 보다 짧은 근로기준법 제 21조의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을지라도 전임강사는 단시간근로자로서의..

[질의회시]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9)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직급체계 시행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되지 않고 임금 및 수당 등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자 : 2016-02-17 【질 의】 ○ (질의)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 5단계 직급체계를 3단계 직급체계로 통합 개편 - 직급체계 개편으로 개인별 역량 및 성과평가를 결정하게 되면 직급이 현직급 대비 하향 및 상향조정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직원은 하향은 없다고 함. - 현직급 체계에서는 ..

[질의회시]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부분대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56)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전(全) 근로자가 아닌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안일 경우 해당 직종 또는 직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직종이나 직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일 경우 해당 직종이나 직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정할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대표는 원칙적으로 전체 사업(장) 단위로 선출 하여야 할 것입니..

[질의회시]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근로기준과-80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 수습을 받는 공인회계사의 근로자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804, 회시일자 : 2010-02-16 【질 의】 1.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채용방법 및 계약형태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자 및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며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후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채용 결정 -○○회계법인 신입회계사 채용 관련 브로셔를 보면 유학지원, 어학연수, 외국어 학원비 지원 등 입사 후 교육프로그램 및 입원비 지원, 연휴제도, 정기건강검진, 동호회 등 복리후생 내용 등을 안내 -채용 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고용계약서에 근무조건, 연봉, 복리후생 등의 사항이 자세히 기재..

[질의회시]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88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882, 회시일자 : 2014-07-09 【질 의】 ○ 질의내용 -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처리 또는 사직철회를 회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선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사직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직서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하는 것이 관련법규에 위배되는지 ○ 사실관계 - 2014.6.17. 10:00 경 A씨가 본인을 포함한 9명에 대한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회사에 제출 - 회사에서는 A씨를 제외한 8명에게 6.17. 15:00..

[질의회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근로개선정책과-472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규정의 작성 절차는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문제되므로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722, 회시일자 : 2012-09-20 【질 의】 ❑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보건) 및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호(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문구·취지를 해석할 때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른 우리공사 취업규칙 제10장 안전과 보건을 산업안전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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