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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 104

[자문사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일수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제도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임신 기간, 육아 기간, 가족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을 기존에 비해 단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를 각각 임신기 / 육아기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중노위 판정례]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인정한 판정례(중앙2022부해138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하급자들의 상급자 괴롭힘을 인정한 중노위 판정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회사에서는 다양한 직급, 연령, 성별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고 친목관계가 아닌 업무적 관계로 얽혀있기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생긴 모든 갈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

[대법원 판례]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2016다4878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에 근거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결 * 사 건 : 2016다48785 임금등 * 원고, 피상고인 :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547명)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의료원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10.12. 선고 2016나3364 판결 * 판결선고 : 2019.08.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진료사업 등을 목적..

[법령해석]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법제처 21-032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3개월의 기간을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마지막 근무일을 마친 후 해고 통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여부 1.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각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함(「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

[질의회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노사 68107-40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한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회시번호 : 노사 68107-401,  회시일자 : 1998-12-26  [질 의]      회사는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음. 어느 일방이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하여 추진할 경우 현행법상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는지 또한 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인지?   [회 시]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에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질의회시]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 기준 관련 행정해석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999, 회시일자 : 1990-03-19 [질 의]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연·월차유급 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 할 경우 어느 시점의 임금을 수당 산정의 기준으로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할 것임..

[질의회시] 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가 기간제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각각의 출산휴직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회시번호 : 고용평등정책과-1672, 회시일자 : 2010-12-30 【질 의】 ○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되 2..

[질의회시]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근기 68207-1549)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에 관한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포함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1549,  회시일자 : 2003-11-28  [질 의]      당병원(학교법인 ○○공업학원 ○○대학교병원)은 ○○대학교, ○○과학대학과 같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법인정관에는 법인의 별도수익사업체로 정해져 있음. 또한 당 병원은 ○○과학대학, ○○대학교와 재정, 회계, 인사상 완전 분리 상태임.      현재 병원인원만 1,100명이며, 이 중 파견 및 도급인원은 80명, ○○대학교의과대학 교원의사 60명이 포함되어 있음. 교원의사의 경우 당 병원 진료를 행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고, 학교에서..

[행정해석]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 퇴직 후 별도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 각각의 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임금체불 행위의 공소시효' 관련 해석 2004.8.12,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484 1. 질의요지 ○ 근로자가 1995.1.1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4.1.1 퇴직하였으나, 2001년 1월분 임금 2,459,900원(지급일 2001.1.31)을 2004.1.15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

[질의회시]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을 폭행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76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관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이와 관련하여 일반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경우이를 사용자에 의한 폭행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일반 입주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767,  회시일자 : 2004-02-16  [질 의]      아파트 입주자가 관리소장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인격모독을 한 경우 이들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아 노동법상으로 해결 가능한지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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