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3172, 회시일자 : 2001-09-20 [질 의]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