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603, 회시일자 : 2009-05-27 【질 의】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반도 있음). ❍정년초과자 근무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근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촉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무시켜야 되는지? 【회 시】 ❍귀 사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 조치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