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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 104

[질의회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근로기준과-160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603, 회시일자 : 2009-05-27 【질 의】 ❍당사 정년연령은 취업규칙에 57세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정년초과 근무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음(60대 후반도 있음). ❍정년초과자 근무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만 받아두고 근무시켜도 되는지 아니면 촉탁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근무시켜야 되는지? 【회 시】 ❍귀 사의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회사 조치사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

[상담사례] 육아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 육아휴직을 중단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된 경우 육아휴직을 중단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은 휴직기간 중에도 충족되어야 한다. 안건번호15-0826 회신일자2016-01-18 1.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서는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질의회시]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근기 68207-212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교 조리원의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학교 조리종사원의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7-2124, 제정일자 : 2000-07-14 학교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의 경우 방학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① 동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산정 관련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문제되고 있음. 즉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로 볼 경우와 보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산정방법 및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 〈행정해석〉 ○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질의회시]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 시점 (근기 68207-137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의 종료시기가 정년시점 이후에 도래할 경우 퇴직시점은 언제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375, 회시일자 : 2002-04-02 [질 의]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 취업규칙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직원으로서 연령이 만 60세에 달하였을 때에는 당해 생월의 말일로 당연 퇴직함"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소장이 30일전에 취업규칙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였으나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

[질의회시]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에 있어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정책과-444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진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질 의】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를 폭행한 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

[질의회시]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및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질 의] 국가·지방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적용여부 [회 시]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및 이에 따른 법령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보수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이러한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

[요약정리]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시 사업장 과태료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뜻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의무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미가입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질의회시]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3232)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232, 회시일자 : 2013-05-31 【질 의】 ○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

[요약정리]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의 변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택시회사의 사납금 제도, 전액관리제로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 ◦ 사납금제 : 운수종사자가 운행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금액(사납금)을 고정적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수입금 중 차액은 운수종사자가 취하는 제도 ◦ 전액관리제 :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제도 사납금 제도 전액관리제 택시회사 납입분 고정액 (일 12~15만원 수준) (미터기에 찍힌) 운송수입금 전액 2. 전액관리제의 도입 ◦ 높은 사납금 수준으로 인하여 과속운전, 승차 거부, 피로누..

[질의회시]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정기한 내 시정완료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지 (근로기준팀-8786, 2007.12.2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하고, 사용자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발부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용증명서 교부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시정기한 내 시정완료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지 당 지청 관할 ○○물산(주)에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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