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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 104

[상담사례]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서울시장·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가 2021년 4월 7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일에 출근을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일의 정산근로일 여부 보궐선거란 국회의원 또는 기초·광역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다음 정기선거일까지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이때 보궐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정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보궐선거일 역시 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보궐선거일에 근로자의 출근의무가 면제되며, 휴일의 유·무급 여부..

[질의회시]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61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비정규직 보호법이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정규직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618, 회시일자 : 2007-07-02 [질 의]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또는 기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시정제도의 적용 여부 [회 시] 기간제법 제2조제1항은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간을 정한 사유·기간의 장단·명칭 등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므로 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근로자로 간주되어 기간제법이 적..

[상담사례] 부양가족 의료비 부담과 관련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개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한 사업주 상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한 시행령 개정 최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하여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했었으나 연봉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가 지출(또는 지출 예정)되어야 한다는 사유가 추가된 것인데요.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상담사례] 산재요양 승인 전에 해고한 경우 해고 절대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재 요양기간에 있는 근로자는 절대적으로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절대적 해고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부 상담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산재요양 승인 전에 해고한 경우 해고 절대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요약 설명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근무의욕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요약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요약 □ 개 요 ◦ 정산기간 중의 총근로시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 중의 근무시간 배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는 근무제도 - 정산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의 배분 시 의무근로시간대(Core time)의 여부에 따라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부분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됨. ※ 시차출퇴근제와의 차이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시간이 변하면 퇴근시간도 함께 변..

[질의회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 (임금근로시간과-616)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통일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에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정리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립니다. Ⅰ. 검토 배경 ○ 선택근로제에서 정산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경우 해당 정산기간 동안의 법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가 접수되어 검토함 (‘21.1.11. 국민신문고, 2.9. 일반민원) ※ (질의요지) 정산기간이 1개월인 선택근로제에서 해당 월(역일수 30일)의 법정근로시간은 171.4시간인지 아니면 176시간 인지 ○ 탄력근로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 Ⅱ. 법률 규정(근로기준법 제51조, 제52조) ○ 선택(탄력)근로제는 정산(단위..

[상담사례] 퇴직연금(DC형) 가입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에서 가입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준 기간이 어떻게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DC형 가입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였고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의 퇴직금 처리방법 1. 퇴직연금 가입 전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 시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 -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 - 퇴직연금 가입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

[질의회시] 보안서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과-180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 혹은 사내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의나 서약을 거부하는 것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약서 작성을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1803, 회시일자 : 2009-06-08 [질 의] 1. 질의내용 가.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작성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불합리한지 여부 나. ‘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

[상담사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다툼이 생길 경우 각 당사자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용자보다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에게 일부 자료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가 요청한 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의 서류 발급 의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발부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발부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은 ①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②근로계약의 체결 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③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변경되고 근로자가 변경..

[질의회시]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7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근로시간,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테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監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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