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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57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근로시간, 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 무인기기 도입으로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수행하던 체크인·체크아웃 업무가 키오스크로 대체되고, 미성년자 확인 업무는 블록체인 신원인증 테크로 대체되어, ○ 숙박업체 프론트 근무자가 화재 또는 인명사고 발생, 시설 고장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監視)..

[상담사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다녀온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판단 방법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본국에 다녀오는 경우가 있는데요.한국으로 돌아온 근로자와 사장님 사이에서 퇴직금 관련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오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처리 문제 ☐ 외국인이 본국에 갔다가 돌아온다면 ①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 경우, ② 본국에 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보는 경우, ③ 회사의 승인 하에 휴직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본국에 간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함. - 퇴직금 산정은 입사 시부터 출국 전까지, 재입사 시부터 퇴사 시점까지 각각 이루어짐. ◦ 본국에 간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질의회시]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1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피크제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2016-02-17 근로기준정책과-1318 [질의] ○ (질의) 질의사의 임금피크제 개정안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사실관계) 현재 정년이 58세까지이고 55세부터 지급률이 70%→60%→40%로 설정되어 있음 - '17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 임금피크제를 개정하여 56세부터 지급률을 80%→70%→60%→40%로 60세 까지 조정 [회시] 1. 귀사에서 질의한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인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법정 정년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피크제 등은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질의회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휴일·휴가 부여 기준 (임금근로시간과-51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휴일, 휴가 부여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의 휴일·휴가 부여 기준 임금근로시간과 - 517 (2021. 3. 5.)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 (이하 '적용제외 근로자'라 함)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고, 법 제 60 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도 부여해야 함 □ 먼저,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과 관련 ○ 임금 감소 없이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유급휴일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 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날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예..

[질의회시] 네트(net)계약 하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340)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을 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세전급여와 실제로 받는 세후급여가 달라지는 원인인데요. 근로계약 체결 시 세금 및 4대보험료와 관련된 부분을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소위 '네트(net)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병원에서 보이는 계약방식입니다. 네트계약을 체결하면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결정되므로 근로자는 급여수준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변동이 많으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질의회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자체로부터 지원비를 받을 때 각 기관별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돌봄센터A, 교육기관B와 같이 구분을 시켜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 시 기관별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224, 회시일자 : 2016-10-06 【질 의】 ○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들이 동일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 - 각 시설의 대표는 법인 대표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예산을 지급받..

[상담사례] 병가 신청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에 관한 상담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신청 시 '노사 합의'에 의해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쉬어야하는 경우에는 산재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병가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병가는 그 부여 여부나 유급처리 여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부여 의무가 없으며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 약정에..

[상담사례] 근무 중 차량사고가 난 경우 수리비용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무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당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차량수리비를 급여에서 전액 공제당한 근로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해고예고 및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차량수리비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잘못으로 발생한 차량수리비가 있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와 합의하여 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차량수리비를 임금에서 공제했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상담사례]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덧붙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65세 이상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근로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만 65세 전부터 근무하다가 65세가 넘어서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하게 67세에 퇴직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63세부터 동일사업장에 4년간 근무해온 근로자라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66세부터 일을 시작하..

[질의회시] 육아휴직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근정 68240-28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상여금을 삭감하는 것도 불이익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근정 68240-285, 회시일자 : 1998-08-17 [질 의] 당사는 1년에 1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6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전액,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는 70%를 책정하고 있음. 본인은 '87.10월에 입사하여 '98.8월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으나 올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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