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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슈 (Labor Law) 104

[질의회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처리에 있어 계열사 간 이동한 근로자의 계속고용(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인정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09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다른 계열사로 이동되었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6개월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무급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업무 공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이 커 쉽사리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시행하고, 시행 종료 후 30일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

[질의회시] 사학연금 가입에 따른 퇴직금 처리 방안 (퇴직연금복지과-57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받는 대신 사학연금으로부터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데요. 사립학교 유치원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같이 사학연금 임의가입 대상자의 경우 처음부터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 도중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립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574, 회시일자 : 2016-02-12 【질 의】 1. 사학연금 가입 직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2. 희망하는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지 3. 퇴직연금제도(DB형) 가입하기 전 퇴직금에 대하여 중간정..

[질의회시]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여성고용정책과-1843)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남편이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삭의 아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용 가능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843, 회시일자 : 2020-04-01 【질 의】 ❑ 가족돌봄휴직을 만삭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 사용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는 배우자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질병으로 볼 수 없는 임신과 출산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위반으로 볼 수 없음. -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전에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출산(예정)일을 포함할 경우)를 활용할 ..

[질의회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용역업체인지 여부 (근로기준팀-376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2006-07-28 근로기준팀-3765 [질 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 소속이 위탁업체에게 있는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지 문의함. 현재 임금지급 주체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감독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음. 위탁업체에게는 세대당 30원에 해당하는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구요, 위탁업체에서는 본 업체 소속이라고 공문을 보내왔으나 그렇게 된다면 파견근무형식이 되는데, 무엇이 정확한 답인지 [..

[질의회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배우자출산휴가 부여 방법 (여성고용정책과-3101)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 대해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주 40시간 근로자가 아닌 주 16시간 근무자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부여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방법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101, 회시일자 : 2020-08-06 【질 의】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 시】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

[질의회시]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과-5761, 가입지원팀-1745)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2009-12-30 근로기준과-5761 【 질 의 】 1. 사업장 개요·사업종류 : 업태(서비스), 종목(방문실버도우미) 2. 요양보호사의 고용 및 근무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과 요양보호사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관할구청 복지과에 제출되고, 기관을 요양보호사에 대한 업무장소 배정과 업무수행에 대한 기본 관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 수가 및 요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요양보호사에게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러한 조건하에 기관과 요양보호사간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관 점검을 요청하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감독 청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의 의의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나(정기감독), 근로자 기타 청원권자의 근로감독 청원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수시감독). 근로감독 청원 제도는 2008년부터 취약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감독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감독이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하며, 대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퇴직 근로자,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

[질의회시] 대학원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조교의 근로자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질의 회신( 2017-06-12 근로기준정책과-3627 ) [질의] 사실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 (유형) 학교별로 조교의 기능․명칭․근로형태 등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의 성격, 근무시간 등이 상이 * 조교는 교수 밑에서 연구와 사무를 돕는 지위 또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통칭 * 교육조교, 연구조교, 재학조교, 실무조교, 장학조교, 유급조교 등 학교별로 명칭 및 운영을 상이하게 하고 있음 ○ (업무내용) 교수연구보조, 수업보조, 수업진행, 실험․실습 보조, 행정실 직원보조, 학과사무실 근무 등 학교별로 다양 ○..

[질의회시]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 판단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사에 대한 근로자성 판단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질의 회시( 2012-03-22 고용지원실업급여과-1364 ) [질의]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지도강사간의 1:1 계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배드민턴강의를 진행하여 온 방과후 강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현황(실태) ■ 계약내용 방과후 교사는 수강료를 수익자부담으로 매월 학교 회계통장으로 처리되고, 강사료는 110만원으로 일정(전부 수익자 부담/학생수가 적을수록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하게 고정적 지급) ■ 근무장소, 근무시간 ..

[질의회시] 학교 당직기사의 휴게시간 (근로개선정책과-5278)

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방과후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 당직기사분들의 휴게시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학교 당직기사의 휴게시간 판단 질의회신(학교당직기사 휴게시간 관련)( 2012-10-26 근로개선정책과-5278 ) [질의] ㅇ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학교당직기사의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이 장시간(평일 15시간, 토․일요일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많은 시간을 휴게시간(평일 10시간, 토․일요일 18시간)으로 편성하여 감시․단속업무에 종사하게 하고 있는 바, 이때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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