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우선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 다른 계열사로 이동되었다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을 위한 6개월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무급 처리가 가능하더라도 업무 공백으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이 커 쉽사리 육아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 등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시행하고, 시행 종료 후 30일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기업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